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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위원 9명 공개모집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1:15

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5명, 미술작품심의위원회 1명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위원 9명(예비자 3명 포함)을 오는 16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참여형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위원회에서 벗어나 선임 절차를 개방하고 일반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모집기간은 3~16일이며 관련 분야에 관심과 경험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는 2018년에 도시농업위원회 2명, 지역서점위원회 3명, 서울도서관네트워크 23명, 3개 위원회 28명, 2019년에는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3명, 공공급식위원회 2명, 2개 위원회 5명을 위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 1명,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3명,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1명, 3개 위원회 5명의 시민위원을 선임했다.

이번 공개모집은 7~12월 사이에 임기 만료 예정인 66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위원회를 소관하는 실·본부·국에서 시민위원 위촉을 신청한 2개 위원회(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5명, 미술작품심의위원회 1명 위촉예정)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위촉 예정 위원은 6명이지만 예비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의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하며 위원회 교육을 거친 후 소속 위원회를 소관하는 부서(중부수도사업소, 디자인정책과)에서 8월 중 시민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중부수도사업소의 관할 구역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거주자(5명 중 4명은 여성위원으로 위촉예정)로 제한되며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이해관계 저촉 등을 회피하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관련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제한된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은 "시정 전반에 민간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협치체계로서 위원회제 혁신을 추진,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대도시 서울의 문제를 참여적 기반 위에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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