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에게 예산 소진 시까지 지역 화폐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40시간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이며 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가 주40시간미만 단시간 및 일용직노동자에 해당될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2020.07.03 lsg0025@newspim.com |
다만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의료진의 소견 없이 자의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지역화폐로 23만원을 지급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우편 및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접수를 권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678-57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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