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파트는 5일 매매 완료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올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는 남기고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데 따른 비난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노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노 실장은 이달 내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했다. |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비서관급 공직자 중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노 실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비슷한 권고를 하며 자신의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다.
하지만 과거 3선 의원을 지낸 청주 지역을 버리고 서울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를 지난 2006년 구입했다. 노 실장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현재도 가족이 거주 중이다.
노 실장은 "지난 목요일(2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고 지난 일요일(5일) 매매됐다"며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어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 실장은 현재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 머물고 있다. 반포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가 돼 퇴임 후 돌아갈 집을 새로 구해야 한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