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답변…근무환경 개선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8일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가 입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만들어 경비원에 대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이날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월 최씨가 일했던 아파트 주민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의 갑질을 근절시켜달라는 취지로 올렸으며 55만643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윤성원 비서관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청와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왼쪽)과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오른쪽)이 지난 5월 11일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
윤 비서관은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5월까지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윤 비서관은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대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비서관은 또 "9월부터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에 대한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경비원 근로시간과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 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해 취약한 단지를 지도 감독하겠다"고 했다.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에 맞춰 노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관리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해 피해 경비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상담이 필요한 경비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의 심리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비서관은 "2021년부터는 단기 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올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도 했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