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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무안지역 국회의원 등 '군공항 특별법 개정' 반대 나서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5:42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5:42

[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와 전남 무안·영암·신안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반대 국회의원,화성시의회,시민단체의 성명 발표 현장. [사진=화성시] 2020.07.08 jungwoo@newspim.com

8일 화성시 송옥주, 이원욱 국회의원 및 전남 무안․영암․신안 지역구 서삼석 국회의원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화성 범대위),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무안 범대위), 화성시 새마을회‧통리장단협의회‧주민자치회‧경기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에서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수원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면서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 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으로써,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되는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되어야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성재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부지 및 그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역행하고 졸속행정을 초래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개정안 저지를 위해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의 단체와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모종국 무안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방력 강화가 목적이 아닌 종전부지 지자체의 소음피해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직 그들의 이익만을 계산해 만든 이기적인 악법"이라며 "무안군 범대위는 화성시 범대위 등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을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화성 무안 국회의원과 범대위, 주민단체들은 향후에도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종전부지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어떠한 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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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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