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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복숭아'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기사입력 : 2020년07월12일 08:44

최종수정 : 2020년07월12일 08:44

1번 국도 복숭아 판매장·청과상회에 사전 계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본격적인 복숭아 출하 시기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복숭아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타 지역 복숭아가 '조치원복숭아'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세종시 '조치원복숭아' 원산지 단속 모습.[사진=세종시] goongeen@newspim.com

주요 단속 대상은 국도 1호선 주변 복숭아 판매업소와 관내 대형 청과도매상이다. 복숭아 포장재나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방법 준수 및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령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로컬푸드과 담당 부서와 세종시복숭아연합회 임직원들이 함께 복숭아 판매시설를 방문해 사전 계도할 예정이다.

신문호 세종시 로컬푸드과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제18회 세종조치원복숭아축제'가 취소돼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100년 전통의 '조치원복숭아' 이미지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044-589-2102)나 로컬푸드과 농업유통담당(044-300-2511)으로 신고하면 된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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