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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집장사, 땅장사로 돈 번 사람들의 표는 필요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0:22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0:22

14일 페이스북에 "취득세 높이고 탈세 통로 증여 손 봐야"
"종부세 최고세율 과세 대상 늘리고 과표구간도 촘촘히 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대책을 더욱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주택자의 취득세 상향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말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표 구간 추가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로소득 천국, 내집 마련 지옥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집장사 땅장사 해서 돈 번 사람들 표는 한 표도 필요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성실하게 살다보면 누구나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원칙이 없다면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7·10 부동산 대책의 미비점은 ▲종부세 최고세율 6% 과세 대상은 공시지가 기준 90억원대로 실제 대상은 200명 이하 ▲12억원부터 50억원 구간 세율이 같아 대다수 다주택자 구간에 누진 중과세 회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에 대한 자동 말소 시기나 일몰기간이 정해지지 않음 ▲낮은 다주택자 취득세 ▲탈세 통로로 이용되는 증여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종부세 대책에 대해 "종부세 최고 세율은 그냥 올리는 시늉만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대다수 다주택자가 몰려있는 구간에 누진 중과세를 못해 보호벽을 쳤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일몰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일몰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은 반영구적으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혜택을 거둬들여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모두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득세·증여에 대해서는 "2주택 취득세를 8%로 올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싱가포르 수준인 15%까지도 올려야 하고 3주택부터는 취득세율을 누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증여를 탈세 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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