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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전세 아파트 'HUG 보증료' 63만원→13만원으로 인하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3:48

HUG 주택임차 관련 보증료 70~80% 인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포함한 총 13개 상품에 대한 보증료 인하를 적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 상품의 보증료를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한다.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9개 상품의 보증료는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 9개 상품은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0%를 인하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금 2억원에 대출금 1억6000만원, 전세계약기간이 2년인 임차인은 기존에 반환보증(55만3041원)과 대출보증(10만3277원) 등 총 63만6318만원의 보증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보증료는 12만8263만원으로 줄어든다.

임차인이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증료 할인이 적용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이용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료도 인하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HUG는 공기업으로서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 중 다른 제도개선 사항들도 조속히 시행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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