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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직원 상습폭행' 한진家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폭력 습벽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4:55

운전기사·경비원 등에 상습 폭행·폭언한 혐의
"오랜기간 다수 상대 범행…합의·범행인정 참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 정석기업 고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고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0.07.14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고 폭행·폭언의 상습성이 없었다는 이 고문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고문에게 폭력 범행의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폭력행위를 저질렀고 행사방법에 있어서도 폭언을 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유사행위가 이어졌다"며 "단순 우발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 배우자의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고용된 관계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계획적이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형태가 아닌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만 70세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 고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5월 피해자 1명이 더 있다며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변론 재개 후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고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며 구형량을 높였다.

이 고문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일은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일어났다.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저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이 고문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 흙, 화분을 던지거나 구기동 한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담당자를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한편 이 고문은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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