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한국판 뉴딜] 전기차부터 비행체까지…정의선의 현대차그룹, 국가발전 핵심으로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6:04

14일 청와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화상으로 보고
정의선, 전기차 등 직접 소개..."공중 이동 수단 2028년 상용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비행체까지를 총망라한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대국민 보고를 통해 구체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한국판 뉴딜' 추진의 완성은 현대차그룹의 이같은 전략이 얼마만큼 현실화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 수석 부회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화상으로 참여해 현대차그룹이 주도하는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보고했다. 정 수석 부회장은 경기도 일산의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수소차 등을 직접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영상보고를 통해 전기차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KTV라이브] 2020.07.14 peoplekim@newspim.com

 ◆ "2025년 전기차 100만대 판매...점유율 10% 목표"

정 수석 부회장은 "내년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것.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차세대 전기차가 출시되기 때문"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짧은 20분내 충전 가능하고, 한번 충전으로 45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그룹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로 2025년까지 23차종 이상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라며 "2025년에는 전기차를 100만대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기록해 전기차 부문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전기차 판매 분석업체 EV 볼륨(EV Volume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대그룹의 순수 전기차(EV) 전 세계 판매량은 2만4116대로 집계됐다. 시장점유율은 8%로 판매량 기준 세계 4위다. 테슬라는 8만8400대(점유율 29%)를 판매하며 1위를 기록했다. 르노닛산과 폭스바겐그룹은 각각 3만9355대(13%), 3만3846대(11%)로 각각 2위와 3위다.

정 수석 부회장은 수소전기차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정 수석 부회장은 "현대 수소전기차 '넥쏘'다. 작년에 전세계 수소전기차 가운데 가장 많은 5000대를 판매했다"고 소개한 데 이어 최근 세계 최초로 수출한 수소전기트럭인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 앞에서 "지난주 스위스로 선적됐고, 2025년까지 총 1600대를 유럽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 20조7000억원의 총사업비로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하는 중장기 전략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탄소 중립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으로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 선도 국가'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 첫 미래차는 내년 출시 순수 전기차...2028년 비행체 상용화

정부의 한국판 뉴딜 가운데 그린 뉴딜을 위해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와 수소차, 비행체 등 지능형 모빌리티 전략과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한 순수 전기차(프로젝트명 NE) 출시를 포함해 2025년까지 ▲하이브리드 13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6종 ▲전기차 23종 ▲수소전기차 2종 등 총 44개 전기동력차를 선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중 23종을 순수 전기차로 출시할 계획이다.

NE는 현대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을 통한 전기차인 만큼, 한국의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전기차는 순수 전기차 전용으로 개발된 만큼, NE가 '한국의 테슬라'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2000년부터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매진해 2012년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전기차인 투싼을 출시한 현대차는 최근 수소전기 대형트럭인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 10대를 선적하고 스위스로 수출하며 수소차 보급을 해외로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말까지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40대를 추가로 수출한 후 2025년까지 총 1600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스위스 수출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북미 상용차 시장에 진출을 노리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이후의 현대차그룹 미래 전략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인용 비행체(PAV), 드론 등을 통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조성을 통해 '하늘을 나는 차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 수석 부회장은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CES)에서 개인용 비행체를 직접 소개했다. 당시 정 수석 부회장이 공개한 개인용 비행체 'S-A1'은 세계 최대 자동차 공유 업체인 우버(Uber)와 협업해 만든 5인승 전기 비행체다.

이날 정 수석 부회장은 도심형 항공기(UAM)를 가장 마지막에 소개하며 "전기차 배터리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공중 이동수단"이라며 "2028년 상용화해서 '하늘 위에 펼쳐지는 이동 혁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활주로 없이도 비행이 가능한 전기 추진 수직이착륙(eVTOL) 기능을 탑재한 타입으로 총 8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해 최대 약 100km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 최고 속도은 시속 290km에 달하고 이착륙 장소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5분여 동안 재비행을 위한 고속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제품 전략에 모든 이동 수단의 정비, 관리, 충전 등 주요 서비스를 결합한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해 전 세계에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에 나서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2025년 도심 항공 모빌리티 상용서비스를 도입해 2030년부터 본격 상용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만큼, 미래차에 이어 비행체 중심의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