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이 다음달 14일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식약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 효력을 오는 8월 14일까지 일시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50주·100주·150주) 3개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를 허위기재 했다며 약사법 위반을 근거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하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9일 대전지법이 이를 기각하자, 메디톡스가 대전고법에 항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은 식약처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잘 소명 하겠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