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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 연루설 사실무근...11시 입장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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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여부 및 피해사실 사전인지 여부 쟁점
의도적 은혜 의혹 확산, 사실관계 입증 관심사
내부조사 및 외부수사 협조 등 입장 밝힐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잠시후인 15일 오전 11시 고(故)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힌다. 일각에서 제기한 서정협 권한대행 연루설에 대해서는 공식 부인한 가운데 성추행 고소 사전 인지 여부 및 고소인 피해 신고 묵인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이날 긴급 입장을 통해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직 여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지 일주일만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서 권한대행이 비서실장 재직 당시 고소인 채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 권한대행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이번 사안은 또 다른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억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고소여부 및 피해사실 사전인지 쟁점, 내부수사 진행하나

서울시를 향한 의혹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서울시가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에 서울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됐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고소 당일인 8시 저녁에 이미 박 시장이 측근들과 대책 회의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 시장에게 직접 고소 사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임순영 젠더특보는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입장은 없는 상태로 외부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이 고소 여부를 사전에 알았다면 서울시 역시 이를 함께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유출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만큼 서울시에 이에 대한 어떤 추가 해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다음은 서울시 내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 당했다는 고소인 주장에 대한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인권담당관 또는 여성권익담당관(성희롱고충 상담원) 등 성추행 관련 사건 발생시 신고와 접수가 이뤄지는 공식 메뉴얼에는 피해접수 내역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한 시기인 2017년 이후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신고 자체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고소인측은 비서실 내부에 수차례 피해를 보고했지만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당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비서실 등 정무라인에서 피해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서울시가 성추행 사실을 알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의혹은 정무라인을 넘어 서울시 전체로 퍼지고 있다. 정확한 해명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0. 7. 13 photo@newspim.co

서울시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 내부조사에 나설지도 중요하다.

서울시는 앞서 설명한 공식 메뉴얼이 아닌, 부서(비서실)내에서 피해 신고가 묵살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부서와 인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박 시장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고소인이 서울시 직원이고, 서울시의 방조 의혹이 제기되는만큼 박 시장과는 별개로 서울시의 책임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현재 관계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퇴사했거나 또는 박 시장 사망과 함께 퇴직 처리됐다는 점에서 내부조사에 착수해도 제대로된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거나 서울시가 자체 조사를 하더라고 외부 기관과 함께 움직여야 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측은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입장을 통해 해명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의혹을 제기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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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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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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