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지난 6월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공포에 따라'군장병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현역 육군, 해군, 공군,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상근예비역 장병으로 사회 복무요원과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김제시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7.15 lbs0964@newspim.com |
시는 지난 14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고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가입되며 전역하면 자동 해제된다.
군복무중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상해 발생 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보다 유용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150여명의 김제시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세 보장내용으로는 상해·질병사망, 상해·질병후유장해 각 3000만원, 상해 및 질병입원은 1일 3만원, 골절·화상 진단금은 회당 30만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진단비 각 300만원, 외상성절단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위로금 5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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