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태풍·홍수·폭우 등 8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2020.07.16 bbb111@newspim.com |
실제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은 1300만원(주택 100㎡ 기준)에 불과하지만 보험 가입 시 최대 9000만원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 가입은 보험 목적물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재난부서 등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과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인해 누구나 재산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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