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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구멍'…지급율은 절반에 그쳐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7:14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7:14

20일 기준 176만명 접수…정부 예상보다 62만명 초과
고용부, 추가 예산 확보 위해 기재부와 긴급 협의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수십만명 초과 접수됐기 때문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긴급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신청 마지막날인 어제까지 약 176만명이 신청했다. 정부가 예상한 지급가능인원 114만명을 61만명 넘어선 수치다(아래표 참고).

신청 건수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건(6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고・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는 각각 59만건(33.5%), 7만건(4.1%)을 차지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21 jsh@newspim.com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50일간 접수를 받았다. 

고용부는 당초 예비비 9400억원을 우선 활용해 6월 중 1차분 100만원을 지급하고, 3차 추경안(5600억원)이 통과되면 2차분 50만원을 7월중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달 3일 총 35조1418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예산도 총 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신청자 모두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술적으로 176만명을 최대 150만원씩 지원하려면 2조6400억원이 필요하다. 최소 1조원 이상 예산이 더 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초 114만명에게 나눠줄 것으로 계산해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가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추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예산 규모는 당장 공개할 수 없다"면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그때 맞춰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 지자체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한 이들도 포함돼 있기에 필요 예산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무급휴직자 12만명, 특고 및 프리랜서 14만명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데,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 까지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율도 아직 기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고용부가 심사 기준 간소화와 전 직원을 동원한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진도가 생각만큼 나지 않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으로 당장의 생활 안정이 긴급하고 절실하다"면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직원을 투입해 절차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고용부가 공개한 20일 기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리율과 지급율은 각각 51.6%(91만693건), 58.1%(8713억2305만원)다.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12시 기준 처리율(43.3%), 지급율(22.2%)과 비교하면 각각 8.3%, 35.9%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85만2862명에게 약 6287억원을 더 집행해야 한다.   

지급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장 불만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가 서류 접수 2주 안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한 달 가까이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볼멘소리가 여지저기서 들린다.   

이달 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다는 한 무급휴직자는 "접수한지 3주가 다되어 가는데 아직 깜깜무소식"이라며 "소액 대출도 끊겨 당장 생계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3년째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한 프리랜서는 "코로나19로 3개월째 일거리가 없어 월세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금을 받아 월세에 보태려고 하는데 지급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0.05.25 jsh@newspim.com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무급휴직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포함) 등 약 160만명이다. 

먼저 특고·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한다.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2020년 3~5월 사이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요건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소득이 아닌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또는 연매출이 2억원(자영업자의 경우) 이하일 경우도 인정한다. 신청인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소득·매출 감소 및 무급휴직일수 요건은 어려운 계층일수록 보다 많은 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록 했다. 중위소득이 100∼150%(개인 연소득 5000만~7000만원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2억원)인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소득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받는다. 중위소득이 100∼150%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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