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서구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4)씨와 그의 아내 B(26)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전날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사진=인천공항공사] 2020.07.28 hjk01@newspim.com |
이들은 지난 14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나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를 해 왔다.
인천시는 A씨 부부를 인천시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자가격리 장소와 주변 지역을 방역하는 한편 접촉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A씨 부부를 포함해 모두 382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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