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서구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4)씨와 그의 아내 B(26)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전날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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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사진=인천공항공사] 2020.07.28 hjk01@newspim.com |
이들은 지난 14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나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를 해 왔다.
인천시는 A씨 부부를 인천시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자가격리 장소와 주변 지역을 방역하는 한편 접촉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A씨 부부를 포함해 모두 382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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