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에 심사 관행 개선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무부가 수사를 위해서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요청을 100% 승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출국금지 미통보 남발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심사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출국금지 통지 제외를 요청한 6036건에 대해 모두 승인했다.
통지 제외는 출국금지 사실 및 출국금지 기간 연장 결정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범죄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에 따라 통지 제외를 결정할 수 있다.
인권위는 "범죄 수사 목적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경우 출국금지 사실에 대한 통지 제외 요청이 빈번히 이뤄져 기본권 침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통지 제외 요청에 대해 법무부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는 등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아울러 인권위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심사 절차 및 방법도 개선하라고 권했다. 최근 3년 동안 검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한 법무부 승인 비율이 98%가 넘어서다.
인권위는 "현재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사가 출국금지 남용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며 "출국금지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검찰청에는 수사 편의에 따라 출국금지를 하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감독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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