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에 조사 업무 지침 보완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한 환자가 입원적합성심사 과정에서 대면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을 두고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호자 요청으로 지난해 11월 6일 정신병원에 입원한 A씨는 22일 뒤인 11월 28일 입원적합성심사에서 '입원 유지'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당시 A씨는 입원적합성심사에서 대면조사를 요청했지만 대면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원적합성심사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남발을 막는 인권 보호 장치다. 보호자 요청으로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입원 이후 1개월 안에 입원과 관련한 신고사항 및 증빙서류 확인, 대면조사 등을 거쳐 입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부적합 결정이 나면 환자는 퇴원한다.
경기도에 있는 정신병원 전경 [사진=경기도] |
인권위 조사 결과 대면조사를 위해서 조사원이 방문한 당일 A씨는 흥분과 불안정한 상태로 격리실에서 진정제를 투약받았다. 조사원은 대면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족 통화와 원무과 직원 확인 등을 거쳐 입원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사원이 재방문 등을 해서 대면조사를 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면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심사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조사 업무 지침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입원적합성심사제도가 보호 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의 불법 및 부당한 입원에 대한 심사제도로 도입됐다는 배경과 취지를 볼 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이런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