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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이번주 검찰 송치 예정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3:07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3:07

경찰 "과실치사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도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경찰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 씨를 이번 주 안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9일 "최씨를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최씨는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경찰은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4일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치사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이 최씨의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이외에 과실치사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도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4 pangbin@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기사와 10여분간 승강이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구급차 안에는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 승강이로 시간이 지체되자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약 5시간 뒤 결국 목숨을 잃었다.

당시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22일 퇴사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으며, 형사법 위반 여부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강력 1개팀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날까지 동의자 73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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