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후 최초…시위 현장 아닌 곳에서 체포
경찰 "홍콩 독립 추진 온라인 그룹 소속 혐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홍콩 경찰이 최초로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적용해 집회 현장이 아닌 곳에서 16~21세 학생 4명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30일 홍콩 현지 경찰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16~21세 남성 3명과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홍콩=로이터 뉴스핌] 박진숙 기자=7월 29일 중국 홍콩경찰청 본부에서 리콰이와 국가안보부 경찰국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30 justice@newspim.com |
이번 체포는 홍콩보안법 법안이 발효된 지 한 달 만에 홍콩보안법을 적용해 거리 시위나 집회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졌다.
29일 자정 무렵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홍콩 독립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한 온라인 그룹에 연루됐으며, 온라인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콰이와 국가안보부 경찰감독관은 "이들은 홍콩의 독립을 촉진하기 위해 홍콩의 모든 독립 단체들을 연합하기로 했다"며 "전복과 조직화 및 자극 선동 혐의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역 언론과 온라인에서는 체포된 사람 중에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고등학생 등이 중심이 돼 활동한 단체 '학생동원(Studentlocalism)'의 전 대표인 토니 청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학생 동원' 활동가들은 지난 6월 홍콩보안법 시행을 몇 시간 앞두고 소셜 미디어 계정을 폐쇄하는 등 자진 해산했으며, 해외 활동만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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