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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영민 시한' D-데이…靑 "다주택 참모 8명, 다음달까지 모두 팔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5:27

靑, 다주택 참모들에게 "다음달 중순까지 매매계약서 제출하라" 재권고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주택 처분' 권고 마감시한인 31일 "현재 8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초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다주택 보유자들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에 있다"며 "언론에서 일부 수석이 처분의사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긴 했지만 (그간)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향후)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핌 DB]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자 8명은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등이다.

청와대는 아울러 현재 처분 노력 중인 8명에게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음달 중순이나 늦어도 말까지는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달 말까지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상황이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가족에게 증여한 것도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가족들에게 증여를 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며 "증여는 안했을 것이다. 그건 처분이 아니다"라고 자라말했다.

8명의 다주택 처분이 '노영민 시한'을 지키지 못한 배경에는 쉽게 말해 집이 안팔리고 있는 경우 등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황덕순 일자리수석의 경우에는 총 3건인데 하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나머지는 거래가 잘 안 되는 지역"이라며 "도심이 아닌 외곽 같은 경우 그러한 사정이 있어 처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도 상속 받아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하나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그건 지금 팔 수가 없는 거래금지 기간에 해당된다. 이에 다른 걸 지금 팔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8명 모두 다 처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나중에 결국에는 관보에 게재될 것이기 때문에 처분 시점이나 이런 것들 다 공개될 것"이라며 "그때는 다주택자가 제로가 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수도권 내 2채 이상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 한 바 있다. 그는 이후 지난 2일에는 다주택자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들에게도 7월 내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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