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생계급여 지급기준 142만5000원→146만3000원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년도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68% 오른다. 이에 따라 월소득 146만3000원 이하 4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중앙생보위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2.68% 인상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 의결되면서 내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됐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46만3000원으로 오른다. 올해는 142만4752원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20년 현재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산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 중위소득 산정 기준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꾼다고 밝혔다.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곱해 다음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폭을 정하는 식이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