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관련 '구제'가 아닌 '100% 보상'을 요구해 온 포항시민들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 범대위)는 3일 덕산동 소재 대책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반대 시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3일 북구 덕산동 범대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독소조항 폐지 등 대정부 강경 투쟁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범대책위] 2020.08.03 nulcheon@newspim.com |
포항지역 각계 시민단체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시민대표들은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급기준으로 '피해한도와 지급비율 (70%)을 정한 것'은 피해주민들의 뜻을 저버린 독소조항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범대위는 또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에 명시된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피해 입은 만큼 100%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의미인 만큼 '100% 지급' 쟁취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3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주면 정부 측에 전달 하겠다"며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어도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여러분들과 포항시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원들은 대정부 투쟁 관련 일정 등은 범대위 집행부에 위임했다.
포항시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시 자문위원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현수막, 포스터, 홍보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포항시는 산업부가 포항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여러 차례 열어 설명과 의견 수렴을 해줄 것을 지속로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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