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현 4.0%인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를 지적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여서 여기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8.03 alwaysame@newspim.com |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적절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다. 현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α값을 3.5%로 정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4년 전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많은 이유는 저금리에 따른 전세 수익률 저하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세의 월세 전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운영할 때 낼 수 있는 수익률이 낮아 월세 전환하는 현상들이 있다"며 "다만 전세 차익만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세 전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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