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임은정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기소' 재정신청 기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검사 불기소 이유 정당한 것으로 수긍"
임은정 "공수처 출범하면 다시 고발할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옛 고위 간부들을 강제 기소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김필곤 부장판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68·14기)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 제기를 결정할 경우 검찰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법원은 임 부장검사의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김수남(61·16기) 전 대검찰청 차장, 이준호(57·16기) 전 감찰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당초 임 부장검사는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했지만 이후 대변인 등에 대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서 총 9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가 범한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며 성희롱을 했다가 언론에 알려져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물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다 3월 30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각하 결정은 기소 또는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이후 임 부장검사는 수사를 재검토해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기각되자 관계자 5명을 골라내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 기각과 관련해 재차 고발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이 공소시효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