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신청 15사에 대해 제출기한 한달 연장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20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돼 2020년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내국법인 11사, 주권상장 외국법인 4사로 2020년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금감원은 7월20일부터 24일까지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제재면제 신청 사유로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크를 활용해 제출된 서류를 확인했으며, 상장폐지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