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는 휴가철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주·정차 특별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8개소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달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별계도기간에는 2인 2조 단속반을 편성해 평일과 주말에 관계 없이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구간은 장흥면 삼상리, 일영리 일대 유원지와 송추계곡, 장흥계곡 등 계곡·하천관광지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이다.
단속 대상은 ▲이중주차 ▲버스정류장 주차 ▲인도 위 주차 ▲횡단보도 위 주차 등 통행에 장애가 되는 차량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지정 지역은 ▲덕정 국민은행~양주예스병원 사잇길 ▲선영볼링장(삼숭동) 앞 ▲옥정동 더파크포레 맞은 편 ▲덕현중학교 앞 ▲3번국도~마전2교 사잇길 ▲광적면 꼬끼오 일원 ▲회천지구 임시개통도로(1단계) ▲덕정동 220-8 일원 등 총 8개소다.
시는 이 구간(총연장 7.6㎞)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예고를 진행 중으로 이달 2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속구간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 밀집지역 등 민원 발생이 잦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며 "여름 행락철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꼬 당부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