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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82학번 동기·국보법 위반 1호' 이흥구 신임 대법관 후보자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5:19

김명수 대법원장,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임명제청
조국 "정의감 투철하다" 평가…'국보법 위반 1호 판사' 화제
국민보도연맹 첫 재심 개시 결정 등 진보적 판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은 10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흥구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이 부장판사는 지난 1963년 경남 통영 출생이다.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는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올해 2월부터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이 판사는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이른바 '깃발사건'으로 불리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등 혐의로 구속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의 1심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권순일 대법관이다.

이 판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으나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1987년 6월 6.29 선언 이후 특별사면 조치됐다.

이 판사는 특사 조치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될 수 있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는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른바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해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보도연맹 사건 관련 첫 재심개시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사람이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서 환자를 주시하는 등 의무가 의료진에 있다고 보고 이를 게을리 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병원의 환자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분양형 호텔 운영위탁계약 관련 수분양자들의 권한을 보다 넓게 인정한 판결로 위탁운영사 횡포로부터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도 받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는 이밖에 부산판례연구회,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성실의원칙',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유족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범위 등 여러 편의 진보적인 판례 평석을 남기며 근로자 등의 권리 보호에 앞섰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30년 가까운 법관 생활 동안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이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두 사람은 절친하 사이로 알려져 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 부장판사를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한 동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주요 경력·재산 관계·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공개한 뒤 이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각종 검증자료를 토대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한 결과 이 후보자와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최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장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도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중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춰 사법부 독립, 국민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와 지역 법조사회에서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하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했다"고 이 판사 임명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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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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