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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1학기 등록금 4.65% 환불 결정…성적장학금은 전면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5:39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5:39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숭실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 2020학년도 1학기에 대한 등록금 중 4.65%를 환불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성적장학금은 축소·폐지되지 않고 전면 지급될 예정이다.

숭실대는 11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을 위로하고 학업 의지를 고취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장학금은 1인당 등록금 납입 실비 기준 최대 4.65%로 약 15억6000만원 규모다. 숭실대 등록금은 학과별로 적게는 330만원, 많게는 450만원이다. 등록금을 모두 실납입했다는 가정 아래 학생들은 15~2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숭실대학교 전경. 2020.08.04 hakjun@newspim.com [사진=숭실대]

환불 대상은 2020학년도 1학기 종강일인 지난 6월 20일 기준 학부 재학생이다. 대상자 중 올해 2학기를 휴학한 경우에는 다음 복학 시까지 환불 이월이 가능하다. 다만 이월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2학기 국고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 받은 학생과 수업연한 초과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이 지급된다. 외국인 학생은 같은 계열 내국인 기준 등록금을 적용해 환불액을 산정한다. 계약학과, 선취업후진학과는 학과와 협의 후 별도로 시행될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성적장학금 등은 축소·폐지되지 않고 예정대로 지급된다. 당초 숭실대는 지난달 3일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겠다면서도 재원 확보를 위해 성적장학금을 축소하고 근로장학생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학생들은 "장학비용 삭감을 통해 진행되는 등록금 보상은 학생들 왼쪽 주머니에서 뺀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는 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숭실대 총학생회는 지난 6일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계속해서 학교본부에 학생들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나 모든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숭실대는 소통하라 네이버 실검 총공'을 진행했다. '실검 총공'이란 실시간 검색어 총공격의 줄임말로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슬로건을 네이버에 지속적으로 검색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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