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캘리포니아에서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최근 운전기사들의 법적 신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미국 법원이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버 차량 [사진=로이터 뉴스핌] |
12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MSNBC에서 "운전자를 주에서 직원으로 대해야한다는 판결을 따르게 되면 고향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회사의 차량 서비스 운영을 중단 할 수 있다"며 "법원이 재고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모델을 정규직으로 신속하게 전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셧다운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가 업무를 중단한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은 수십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로부터 교통 수단을 빼앗을 것"이라며 "우버앱에 의존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사람에게 돌이킬 수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화요일 법원에 제출 한 회사의 발언을 반영해 판결을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수위로 보인다. 우버는현재 사업을 재구성하는 데 수백만 달러와 수개월의 노력이 필요해 상당한 손실도 감수해야 된다는 상황도 호소했다.
한편, 리프트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법원에 항소를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에단 슐먼 판사는 '우버'와 '리프트'에게 두 회사의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재분류하도록 강제하는 사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에단 슐먼 판사는 명령문에서 우버 등은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인 AB 5를 준수하기 위해선 운전 기사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등 인력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사업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AB 5이란 독립계약직 신분이지만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아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토록 하는 강력한 고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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