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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강·정책 1호는 '기본소득'…국회의원 4연임 금지 포함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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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무관용 원칙·AI 보조교사 공교육 적용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 명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등을 포함시켰다.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정강·정책 '10대 약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병민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은 가장 먼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은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위원장이 지난 6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강정책개정특위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8 leehs@newspim.com

이들은 맞춤형 교육 기회 보장으로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시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제도 도입, 인공지능(AI) 보조교사 공교육 적용 등을 함께 제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강요해온 '약자와의 동행'도 명시됐다. 또 여권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여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논란이 일은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이 결국 명시됐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의 법제화도 포함·됐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를 대폭 축소해 독재와 다수의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런닝메이트 제도 도입,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등이 함께 명시됐다.

정강·정책특위는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논란이 일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 "언론의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원 구성안 개편, 공영방송 등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영방송 등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 등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사법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 정치권 진출 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통합당은 이와 같은 정강·정책 초안을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강·정책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새로운 당명과 함께 최종 발표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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