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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文 정부, 문제 사업만 100개…5.4조 투입해 일자리 3.6%↑"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4:57

52건 징계·32건 주의 등 시정조치·16건 제도개선 요구
"국회 예산심의확정권 무력화 일소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14일 8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가 2019년도 결산검토를 통해 발표한 5대 분야는 ▲추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법령 미준수사업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 ▲남북한 교류 사업 포함 진행부진 사업 등이다.

통합당은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졸속추경 방지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행정부의 사실관계 왜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2건의 징계, 32건의 주의 등 시정 조치, 1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통합당 정책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 일자리 사업을 위해 5조400억원의 혈세를 쏟았지만, 증가효과는 0.0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구직급여사업의 경우 예산이 5년 만에 4조원에서 8조원으로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31.9%에서 25.8%로 6.1%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시간강사 연구지원의 경우 실직 시간강사 2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280억원의 추경을 반형했으나, 교육부 임의로 사업공고를 변경, 945명의 재직강사들에게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부의 대기개선추진 대책사업은 681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불용액만 2260억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률이 절반수준인 58.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0% 국고지원하는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1039억500만원 중 고작 34.6%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증기부의 강원도산불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통합당 주도로 피해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350억원을 반영했으나, 증기부는 임의로 유사 규정을 적용하여 예산액의 59%인 180억원을 불법적으로 융자방식으로 전환해 산불피해기업을 두 번 올렸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지원사업의 경우 정의연·정대협의 횡령사건가 관련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피해자 지원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고 교부토록 돼 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했다.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불법으로 전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사업도 있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추경에서 건물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지원 명목으로 100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자체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오히려 315억원을 증액해 해당사업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당 정책위는 이와 같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500쪽 분량의 책자에 담아 의원들에게 배포, 결산국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책위는 "금번 결산심사시 지난해 예산과 추경심의시 정부측의 발언록을 검증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재정규율을 재확립하는 원년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관행적인 불법전용과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무력화를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통합당 정책위가 제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 2019년 추경사업(24개사업)

[복지부] 추경 해놓고 1,778억원 돌려쓰고 불용한 생계급여 등 8개 사업
[문체부] 시급하다고 추경 주장했으나 실집행도 저조하고 연예인 팬미팅에 혈세 지원
[산업부] 추경 집행 40.5% 밖에 못해놓고 개방형 충전소 신규 추진한 전기충전소 사업
[산업부] 2년 연속 추경 편성, 2년 연속 집행부진(71%)한 지역투자촉진 사업
[중기부] 산불피해소상공인 직접지원 한다더니 추경 59%를 융자로 돌린 소상공인 재기지원
[중기부] 추경예산 평균 40.8% 집행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 5대 사업
[금융위] 신규 사업인데 추경 증액해놓고 집행률 65%인 핀테크 지원사업
[과기부] 추경 40억원중 실집행이 19.5%에 불과한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과기부] 추경 연내 집행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고선 집행률 0%인 Giga KOREA사업
[국토부] 추경반영해놓고 전용을 통해 256억원을 타사업에 집행한 일반국도건설
[기재부] BIS비율 하락우려로 추경편성한다더니 오히려 14.4→14.6%로 상승한 수출입은행
[농림부] 미세먼지 절감한다며 추경편성해놓고 집행률 3.8%인 가축분뇨처리사업
[농림부] 연내집행률 10.4%인데 추경편성한 농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산림청] 추경예산 11.3%만 집행하고 본예산도 다 집행못한 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
[소방청] 추경편성한 고시원 스프링클러 사업 집행률이 23.8%에 불과한 화재안전 사업
[해수부] 추경심의시 전액집행 문제없다고 해놓고 집행률이 50%인 관공선 건조사업
[해수부] 추경심의중에 224억원을 타사업으로 전용시킨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
[해수부] 추경 30억원을 편성해놓고 타사업으로 85억원 전용한 일반항사업
[환경부] 부지확보되어 연내 집행가능하다고 해놓고 집행률 73.1%인 수소연료전지차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추경편성해놓고 집행률 58.6%인 대기개선추진대책
[환경부] 추경은 고사하고 당초 본예산 5,403억원도 다 집행못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환경부] 세입없는 이월로 인해 마이너스통장을 운용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환경부] 유예기간 보고누락으로 추경집행 19.5%인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기상청] 연내집행 가능하다고 추경반영하더니 드론 1대도 연내 구입 못한 기상관측망

???? 일자리관련 사업(11개사업)

[고용부] 3년간 5.4조원 혈세 퍼붓고도 일자리 증가 0.036명에 불과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부] 예타면제하고 신규로 추진했으나 취업률 파악조차 불가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고용부] 5년만에 2배(4→8조) 증가했으나 재취업률은 오히려 6.1% 하락한 구직급여
[고용부] 경로당 안마제공 등 단순노무로 전락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고용부] 일자리성과는 못내면서 전시성 행사에만 몰두한 일자리위원회
[문체부] 인턴수료자 중 취업률 46.8%에 불과한 창의예술인력양성
[과기부] 1인당 2,000만원 비용들이고도 취업률 55%인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
[과기부] 취업률 41.1%에 불과 말로만 일자리 창출한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촉진사업
[교육부] 100% 해고강사 지원한다고 추경해놓고 재직강사 47.2% 지원한 시간강사연구지원
[교육부] 올해 4월까지 목표대비 63.3%에 불과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농림부] 지원카드의 현금화 등 부정사용이 지능화되고 있는 청년농업인정착지원

???? 법령 미준수사업(14개사업)

[행안부] 지방사무를 국고보조로 전환할 법적근거 마련없이 신규추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복지부] 법적근거 없이 5개 기관 신설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업
[법무부] 서민ㆍ사회적약자 지원예산을 조국 前장관 및 검찰개혁 홍보에 사용한 법무정책홍보사업
[인권위] 법적근거 없이 내역 조정하여 "혐오차별" 대대적 추진한 인권의식향상 등 6개 사업
[여가부] 정의연ㆍ정대협 횡령에 대해 책임회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사업
[여가부] 쓰지도 못한 보조금 전액 내려준 가족센터 건립 등 6개 사업
[과기부] 취․등록세 13억원을 2년간 이월시킨 기초과학연구원 지원
[보훈처] 유공자 진료비 감면하랬더니 보훈처 공무원도 끼워넣기 감면한 보훈병원
[국방부] 담당직원의 9억원 횡령에도 염치없이 국고보조받은 전쟁기념사업회
[국토부] 연구용역비 10억원을 지출원인행위없이 이월한 도시재생사업지원
[원안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한 지휘센터구축
[감사원]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발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감사원
[조달청] 특정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한 조달청의 만족도 조사
[민주평통] 내년에 쓸 임차료 2.9억원 이월한 민주평통자문회의

????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24개사업)

[복지부] 의사ㆍ간호사 고용하랬더니 코디네이터 17명 추가 고용한 중증외상 전문치료(권역외상센터)
[복지부] 알보고니 기존 지자체 고유사업을 재탕삼탕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복지부] 2019년 2.8조원 적자로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건강보험
[문체부] 전쟁기념관을 모독하고 북한시각의 6.25전쟁 기념전시 개최한 역사박물관
[문화재청] 교통불편문제의 사회적 합의없이 '광화문광장' 강행 추진한 경복궁종합정비
[산업부] 추경 삭감되었는데 기금변경으로 삭감액 이상 증액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법무부] 지난해 결산 시정사항인 검찰청 예산독립에 묵묵부답인 법무부
[대법원] 연말에 집행잔액 자체전용한 재판일반경비 지원 등 2개 사업
[법제처] 기존예산 낙찰차액으로 홍보기념품 추가구매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외교부] 재외공관 정산 안하고 예비비 신청했다가 21억원을 불용한 정상 및 총리외교
[외교부] 예비비 일괄 166억원 수령해서 5개 부처에 20억원 재분배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여가부] 실집행 32.8% 불과해, 말로만 어려운 가정 도와준 한부모가족 사업
[국회] 스스로 제작배포한 자료를 부정하며 불법사보임 옹호한 국회의사국
[국회] 특정 의원실ㆍ특정 포럼에 편중된 장단기 입법ㆍ정책과제개발 사업
[선관위] 매번 국회 지적에도 예비금을 경상경비 등에 지출한 선관위
[권익위] 연말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정책홍보에 사용한 권익정책알리기사업
[국방부] 주거니받거니 하며 사실상 총액계상사업처럼 운영하는 함정장비사업
[국토부] 불법전용하고도 49.1%밖에 집행못한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
[기재부] 2060년 국가채무비율 62.4% 급등 경고에도 예산확대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방사청] 타당성재검증중에 자산취득비 집행한 특수전지원함
[통계청] 국회 승인없이 통합내검실 공사비를 지출한 경제구조통계작성사업
[새만금청]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변경하면서 국민부담 1.3조원 증가시킨 새만금 매립사업
[대통령실] '탁현민' 의전비서관 측근의 정부행사 수주 관련 자료요구에 모르쇠로 일관
[관세청] 국회 승인없이 서울세관 보강공사 설계실시한 청사시설관리 사업

???? 남북협력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

<사업실적 저조ㆍ낭비성 사업>(17개사업)
[행안부] 국회 승인없이 전시성 행사ㆍ홍보예산 대폭 확대한 정책기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국조실] 시급하지 않은 행사추진 위해 예비비로 국회승인 없이 청년정책추진단 설치
[공정위] 출연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분쟁조정건수는 줄어든 공정거래조정원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있는데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또만든 국세청
[국토부] 2년전부터 준비했다고 해놓고서 집행률 31.6%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국토부] 화재안전대책이라며 500억원 신규반영하고선 전액 타사업으로 전용한 주택성능보강
[농림부] 신규로 반영했으나 집행률 0%인 푸드플랜사업
[농진청] 개발을 맡길 곳이 없어 우주미아될 뻔한 농림위성
[방사청] 경고음 장치없어 강화도 월북사건 유발시킨 깜깜이 차기열상감시장비
[식약처] 계획변경→취소→변경을 반복하다가 한푼도 집행못한 백신실험실 사업
[특허청] 심사관보다 보조요원의 인건비가 더 비싼 특허심사지원사업
[해경청] 제안성능 부실검토로 사업지연된 VTS구축사업
[해수부] 70억원 전액이 미투자된 수산모태펀드출자
[행복청] 지하시설물 확인안해 예산 60억원을 낭비한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
[병무청] 후순위 제도 통해 공무원만 동원훈련 제외시켜주는 병력동원소집관리 사업
[경호처] 3년간 10억 이상씩 불용함에도 개선하지 못하는 경호장비시설 사업
[경찰청] 순찰차량 트렁크 공간은 좁은데 장비만 계속 추가하는 범죄예방사업

<부처별 남북협력사업>(10개사업)
[문체부] 남북공동사업이라더니 우리끼리 간담회·심포지엄 개최로 전락한 남북문화교류사업(7개)
[문화재청]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초 없던 DMZ세계유산학술대회 개최한 남북문화재교류협력
[통일부] 탈북민단체는 탄압, 법위반·과태료 체납한 단체는 방북 허가한 통일부
[통일부] 국민합의 없이 극소수가 모여 통일국민협약이라 주장하는 통일정책추진
[통일부] 인권은 외면하고 북한퍼주기에만 급급한 북한인권개선 사업
[통일부] 불용예상액을 '개성 만월대 아카이브 구축'으로 불법사용한 사회문화교류
[통일부] 북한의사 확인없이 대북쌀지원 했다가 예산만 낭비한 구호지원 등 4개 사업
[방통위] 북한의 도발 이슈는 삭제하고 남북관계 미화만 송출한 KBS 대외방송
[국조실] DMZ평화경제국제포럼 하면서 산하기관에 불법협찬 강요한 경인사연
[산림청]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등 국회 승인없이 신규 추진한 남북산림협력사업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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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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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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