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22만명 규모 집회 금지도…코로나19 확산 우려
"시민들 생명·안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단 내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2주간 서울 시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 등을 금지한다.
서울시는 광복절인 15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약 2주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서울시 소재 모든 종교시설 7560곳을 대상으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7.22 leehs@newspim.com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모든 종교시설로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이다.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서는 법회·미사 등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 등이 금지된다. 음식 제공이나 단체 식사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감염병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053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서울시는 교인 및 방문자의 가족, 동거자 중 의료인이나 복지시설 종사자, 교사 등 고위험 직군에 대해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이행 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시는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방역 수칙 준수 명령 등이 계속 적용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하는 전용 창구를 운영하는 등 연휴와 휴가철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광복절을 맞아 서울 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단체에 대해 전날인 13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의 행정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부터 대체 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2차 대유행을 가름할 중대 고비에 서 있다"며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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