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카페 입장부터 주문, 이동, 음식 섭취 전·후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원시가 카페를 방문해 종사자에게 '카페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사진=수원시] 2020.08.17 jungwoo@newspim.com |
경기 수원시는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카페 방역지침'을 지역 내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 홍보하고 자율방역 체크리스트를 순차적으로 배부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카페에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는 등 카페의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기존 음식점과 함께 활용했던 방역지침에서 카페를 분리한 별도 수칙을 마련해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카페 방역수칙은 이용자가 카페를 입장할 때부터 주문 대기, 이동, 대화할 때를 포함해 음식을 섭취하기 전과 후 등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구체화한 것이 주안점이다.
회의 등 단체 손님의 경우 시간 예약제 등을 실시하고, 포장 주문 등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야외탁자 이용이나 지그재그로 앉기 등 카페 내에서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내용이 추가됐다.
수원시는 개정된 카페 방역수칙을 수원시 내 카페 등 휴게음식점 1300여 곳에 알리고자 휴게음식업중앙회 수원시지부에 안내 공문을 보내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과 함께 카페를 직접 방문해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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