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18일 50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한 가운데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집회 참가자들에게 21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50일만에 발생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설명하고난 후 이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브리핑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모습 [사진=세종시] 2020.08.18 goongeen@newspim.com |
이 시장은 "지난 6월 29일 이후 세종시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18일 51~52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51번째 확진자는 도담동에 사는 10대 여학생으로 지난 16일 스페인에서 귀국했다. 확진 후 자가격리 중이며 병원 입원을 협의 중이다. 가족 4명은 모두 음성인 것으로 판명났다. 동선과 접촉자는 없다.
52번째 확진자는 고운동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거주하는 219번 확진자와 지난 14일 접촉한 후 17일 검사를 받고 18일 확진됐다. 가족 3명은 이날 중으로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시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지난 7~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1~12일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 및 8일 경복궁역,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2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시장은 만약 세종시에 거주하는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집회 참가자가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는 국가적인 방역위기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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