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상위권 도약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청렴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0.08.18 yun0114@newspim.com |
청렴뉴딜정책은 부패행위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청렴문화 조성이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와 관리책임자, 그리고 제공자까지 강력 제재하는 반부패정책이다.
군은 청렴뉴딜정책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에게 업체 등이 청탁·금품 등을 제공 시 이를 즉시 신고하면 공무원에게 신고포상금은 물론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당 업체는 고발조치 및 입찰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반면 공무원의 금품요구, 갑질 등이 있을 경우 민원인은 공무원 부조리 및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감사담당 직통 신고, 홈페이지 기명·익명 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패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고자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부패사실 확인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청렴뉴딜정책을 통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함양군 청렴도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며 "부패신고 활성화로 반드시 청렴함양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