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무보험운행의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구 및 차량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2019년 396대, 2020년 7월말 289대로 증가 추세다.
경기 평택시청[사진=평택시청] 2020.08.19 lsg0025@newspim.com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1회 적발시 차종에 따라 40만원~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운행이 적발되면 형사사건 처벌을 받는다"며 "이런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의 무보험 운행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 보유자가 직접 챙겨 하루라도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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