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는 19일 시내 종교시설(동탄제일교회, 주다산교회, 일심순복음교회)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청 정문. 2020.07.20 jungwoo@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최근 타지역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화성시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 되었고, 화성시내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받은 교회들은 이미 폐쇄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양천구 79번 확진자가 다녀간 동탄제일교회는 15일부터 폐쇄 조치에 들어가 오는 28일까지 문을 닫는다. 14일 서울 중구 29번 확진자가 다녀간 주다산교회는 30일까지, 화성시 64번 확진자가 발생한 일심순복음교회는 31일까지 폐쇄한다.
화성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른 것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자와 종사자 시설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이하 벌금)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시 이로 인한 모든 검사‧조사‧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를 받게 된다.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과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화성시 향남읍 일심순복음교회 목사인 60대 여성 A(화성-64번) 씨와 남편인 60대 남성 B(화성 65번) 씨가 확진됐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돼 시 방역 당국은 당시 예배에 참석한 7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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