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 메일 발송 경위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9일 "PD수첩을 비롯한 문화방송(MBC)의 책임자들에게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엄정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8일 PD수첩은 4·15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이 함바식당 등 이권을 약속하고 경쟁 후보에 대한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요구했다'는 속칭 '함바왕' 유상봉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사실확인조차 없이 방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상봉 씨는 PD수첩에 출연해 "(윤상현 의원이) 진정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충분히 도와주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었다"며 "솔직히 진정서를 써주는 게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유 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현장 식당 수주를 목적으로 뇌물을 수수·공여해 이명박 정부 시절 실세들을 대거 구속되게 만들었던 '함바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14일 KBS의 유상봉 인터뷰 보도에서도 윤 의원 측은 수차례 사기행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도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유상봉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방송은 극히 위험하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PD수첩 제작진의 답변 요청에 의원실에서는 유상봉의 거짓 진술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의도적인 프레임을 갖고 악의적으로 방송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PD수첩 방송은 KBS 보도와 조금도 다를 것 없는 내용으로 윤상현 의원을 정치적으로 음해할 목적으로 흠집내기 인터뷰와 왜곡편집 자료 화면들로 채워진 상식 이하의 짜집기 방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KBS 보도 이후 다수의 언론을 통해 유상봉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며 "PD수첩 역시 이같은 보도들을 인재했음에도 방송에 일체 반영하지 않은 채 유상봉의 주장만을 거듭 인용한 것은 윤상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악의적 제작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PD수첩 제작진은 이외에도 윤 의원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해 사적인 영역을 기습적으로 촬용 방송했는가 하면 언론의 취재윤리를 망각한 채 퇴직 직원과 지역 기자를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과잉, 왜곡, 유도 취재하는 등 명예를 심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PD수첩은 윤 의원을 모욕하여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주력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윤 의원이 공인으로서 수인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 어떠한 사회적, 공공적 영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PD수첩 제작진은 윤 의원에게 발송된 메일들을 어떤 경위로 입수하여 방송에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