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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번에도 방통위 이길까...21일 행정소송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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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1심 재판부 형식적 판단 내려...2심 긍정적 결과 기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내일 정부가 글로벌 기업에 부과한 행정처분이 합당했는지를 두고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소송 2심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2심에서도 페이스북의 '완승'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망 사용료를 사이에 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이동통신사 간 협상은 물론 연말께 개정될 망 사용료 관련 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이원형)은 오는 21일 방통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앞서 일부러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방통위가 물린 과징금 3억9600만원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에서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망 사용료가 늘어나자 KT 캐시서버를 지나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바꿨다고 봤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이 네트워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며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으며 이용자 피해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심에서는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현저한 이익의 침해'가 아니고 '이용의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페이스북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번 항소심도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을 보고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1심 재판부가 너무 형식적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용자 제한은 정량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등에서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속도가 지연되면 그걸 이용자 제한으로 봐야한다"고 1심 결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2심에서는) 긍정적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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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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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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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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