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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번에도 방통위 이길까...21일 행정소송 2심 선고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09:44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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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1심 재판부 형식적 판단 내려...2심 긍정적 결과 기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내일 정부가 글로벌 기업에 부과한 행정처분이 합당했는지를 두고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소송 2심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2심에서도 페이스북의 '완승'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망 사용료를 사이에 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이동통신사 간 협상은 물론 연말께 개정될 망 사용료 관련 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이원형)은 오는 21일 방통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앞서 일부러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방통위가 물린 과징금 3억9600만원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에서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망 사용료가 늘어나자 KT 캐시서버를 지나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바꿨다고 봤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이 네트워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며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으며 이용자 피해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심에서는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현저한 이익의 침해'가 아니고 '이용의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페이스북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번 항소심도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을 보고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1심 재판부가 너무 형식적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용자 제한은 정량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등에서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속도가 지연되면 그걸 이용자 제한으로 봐야한다"고 1심 결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2심에서는) 긍정적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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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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