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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광훈법' 잇따라 발의...감염자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7:03

이원욱, 감염병관리법 위반 처벌 강도 높인 '전광훈법'
정청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불응 때 '전광훈 처벌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서울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기준 총 676명에 이르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광훈 목사를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감염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인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자가 ▲방역관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 혹은 교통 등을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방역당국의 활동과 감염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7.03 kilroy023@newspim.com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감염병 관리법에서 한층 강화된 안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어긴 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긴 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과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시위에 참여한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라며 "전광훈 목사를 긴급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도 이날 '전광훈 처벌법'으로 명명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안은 위험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금지, 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 등에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난 예방을 위해 특정 시설이나 지역에 강제 대피나 퇴거 명령, 참석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다.

정청래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한 대규모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 19가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되었다"며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의 지시를 어길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정청래 의원(오른쪽). 2020.06.01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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