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번 장마 집중호우때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의 홍수조절 실패는 '치수(治水)'에 대한 환경부의 무능력과 무관심이 초래한 결과란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환경부가 섬진강댐과 용담댐, 합천댐의 홍수조절 실패 책임을 찾기 위해 댐 조사를 결정한데 대해서도 최종 책임자인 환경부가 환경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의원 이종배(미래통합당, 충북 충주) 의원실에 따르면 홍수 조절을 책임져야하는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3년 동안 치수에 대해 전혀 손을 쓰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의지해 이같은 댐 범람을 방관했다.
홍수조절에 실패한 섬진감댐과 용담댐, 합천댐의 수위가 높아진 것은 올해 들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종배 의원의 이야기다.
실제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이전인 8월 6일 이들 댐의 수위는 과거 통합물관리 이전에 비해 15~25미터 이상 높았다. 6일 기준 용담댐은 홍수 조절 용량 확보를 위해 홍수기에 제한하는 수위를 말하는 제한수위인 262.05미터를 넘어 263.5미터까지 물이 올라왔다. 또 합천댐은 제한 수위 176미터에 근접한 175.26미터까지 물이 차올랐으며 섬진강댐은 제한수위 196.5미터에 3미터 가량 모자란 193.46미터까지 수위가 올랐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이종배 의원실] 2020.08.20 donglee@newspim.com |
지난 2018년 이후 3년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6~8월 홍수기 수위를 조사한 결과 해마다 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환경부의 '통합물관리'가 시작된 때다. 결국 환경부가 홍수 조절에 대한 무능으로 3년간 댐 수위가 오르는 것에 대해 방관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옮겨오면서 수량(水量)보다는 수질(水質)에 치중한 정책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즉 환경부가 홍수보다 갈수기의 녹조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상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을 관리하며 홍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환경부의 치수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6월 환경부가 발표한 '통합물관리 1년 성과 및 향후 중점과제'의 주요성과 10개를 살펴보면 치수(治水)에 대한 성과로는 '홍수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 강화'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성과는 수질개선, 녹조대응, 오염원 관리, 친환경 물도시 조성과 같은 친수(親水)사업에 치중됐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홍수 대비를 위한 의지도 없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정계획인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했어야 하지만 이를 늦춘 상태다.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은 2017년 수자원조사법 제정 공포 이후 최초 수립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치수안전도, 홍수량 배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물 관련 재해의 경감과 예방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지난해 계획수립을 위해 예산 10억원이 편성됐지만 4억7000만원으로 예산이 조정됐다. 또 용역발주가 10월로 예정됐지만 올해 2월에 이뤄졌으며 결국 내년(2021년) 하반기에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처럼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등한시한 점은 홍수 대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할 환경부가 치수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이 의원은 말했다.
특히 환경부가 이번 홍수피해와 관련해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의 댐 방류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댐 관리 및 운영의 주체는 환경부인데 책임을 져야 할 환경부가 자체조사를 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총리실 주관으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해 환경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홍수피해 책임소재를 밝혀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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