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020.08.21 kilroy023@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020.08.21 kilroy0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