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정부 발표에 맞춰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 0시부터 해제시까지 이며 연장 여부는 향후 2주간 시행 후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도는 정부의 발표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시군별 최근 지역감염 발생 여부에 따라 지역 맞춤형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이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역별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처] 2020.08.23 news2349@newspim.com |
정부도 지방정부의 지역별 발생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8월 지역감염이 발생한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창녕 등 6개 시군의 유흥업소 등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12개 시군에 대해서도 강력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되 지역감염이 발생하면 즉시 집합금지를 시행하게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감염이 발생한 6개 시군에 대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PC방 등 감염 전파 우려가 높은 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필수산업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제외된다.
도내 고위험시설은 유통물류센터 2곳을 제외하고 모두 7593곳이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도서관 등 실내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도 모두 금지된다.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12개 시군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 명부작성, 마스크쓰기, 2m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실내 공공시설의 경우 이용인원이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종교시설을 제외한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150㎡ 이상),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11종, 7만 3천여 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18개 시군 모두 집합이 제한되고,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중위험시설 중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그 외 대면 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금지된다.
도는 22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목사 및 장로 등이 소속된 교회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18개 시군 모든 교회의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한다. 그 외 종교시설은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소모임과 식사·수련회 등의 대면 모임은 모두 금지된다.
유치원과 학교는 도 교육청과 협조해 밀집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2/3로 밀집도를 유지하게 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 또는 휴원을 권고하게 된다.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스포츠 행사는 모두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은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를 완화한다.
도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전세버스의 경우 탑승자 명단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 향후 전세버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도와 시군이 점검반을 꾸려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는 "도민 안전을 위해 방역에 협조하며 감수한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외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업주 여러분께서도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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