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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극복 법안, 조속한 입법 노력해달라"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3:21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3:21

국무회의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심의·의결
"포항 지진 구제 시행령 의결도 의미 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포용·상생·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서울=뉴스핌]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옆으로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청와대]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 포용·상생·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중요 법안들의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통과된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5년 확대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해 종부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 외에도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자회사 이사가 위법행위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날 통과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포항지진 구제를 위한 시행령이 의결된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면서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만큼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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