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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법 개정안 입법예고...'대북접촉 간소화'는 보류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3:09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3:09

"北 이중적 지위 고려…북한 지역 사무소 설치 등은 유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면서 '대북 접촉 신고 간소화'에 대한 내용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7일 "지난 5월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 이후 각계각층의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기초로 보완한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월 입법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4월 정책고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6~7월에는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회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를 진행했다.

개정 방향은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 보장 ▲민간·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교류협력 추진 기반(플랫폼)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접촉 신고 대상 축소 규정은 유보...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등은 유지

다만 통일부는 당초 예고했던 접촉신고 대상 축소 등 규정은 개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대화 협력의 동반자라는 측면과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이를 제도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에 접촉 신고대상을 완화하려 했던 취지와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교류협력법 30년일 맞아 이번 개정에 접촉 신고 완화를 이끌어내야겠다는 소망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 부처 내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북제재 위반 우려 소지로 쟁점이 됐던 경제·사회문화·인도 분야별 협력사업 규정 구체화,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승인 근거 마련 조항은 유지됐다. 아울러 우수교역업체 인증을 통한 편의 제공, 남북협력지구 규범적 근거 마련에 대한 조항도 반영했다.

앞서 외교부는 우수 교역업체에 대한 인증제도, 북한 지역 사무소 설치 조항 등이 대북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대북제재가 있다고 해도 법 자체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측면 ▲북한과의 사업 추진 등에는 매 단계 정부가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승인하게 돼 있다는 측면 ▲교류협력법 15조와 18조에 근거해 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어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명했다.

그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통일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관계부처의 동의도 있었기 때문에 합의된 의견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근거를 지자체가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개정안에는 반출·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과 시 신고의무 및 완화된 제재가 부과 등 민족 내부거래의 특수성 구체화에 대한 조항도 담겼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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