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투자여건 악화…종부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
이노비즈 인증사, 50억 신용대출·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선정되려면 3단계 거쳐야…"법인들, 이노비즈 인증사 목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법인 투자자들이 세금 및 대출 규제를 피해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사'가 되는 편법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법인에 대한 대출 제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나서고 있어 법인들도 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법인, 부동산 투자여건 악화…종부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법인 등은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용도를 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만약 대출을 용도 외 다른 부문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이 회수된다. 주택 취득세도 주택 개수와 상관없이 12%로 중과된다.
또한 법인 보유주택은 종부세 '6억원 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인 3%, 6%가 일괄 적용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4000만원짜리 빌라에 투자한 법인은 공제금액 없이 종부세율 3%를 내야 한다. 6억원 아파트에 투자한 개인이 6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아서 종부세를 안 내는 것과 대비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6%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대출·세금 관련 혜택이 많아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유회할 여지가 많다. '이노비즈'란 영어단어 '이노베이션'(Innovation, 혁신)과 '비즈니스'(Business, 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이노비즈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최근 국내총생산(GDP) 성장 및 고용창출을 혁신형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노비즈 인증사, 50억 신용대출·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노비즈 인증사들은 본점이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있어도 부동산 취득세 중과가 면제된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8.26 sungsoo@newspim.com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다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x 2로 중과된다. 하지만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면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노비즈 인증사들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서 주기 때문에 최대 50억원까지 법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원까지 가능하다.
기술보증기금과 금융지원 관련 협약을 맺은 은행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등이다.
SGI 서울보증보험은 보증한도를 최고 30억원까지 확대했다. NH농협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1.65% 낮춰준다. 기본 1%를 낮춰주며, 거래실적 및 신용도에 따라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있다. 일자리창출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은 2년, 지방은 3년간 유예해준다. 세금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할 경우 법인세를 10% 공제해준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8.27 sungsoo@newspim.com |
◆ 선정되려면 3단계 거쳐야…"법인들, 이노비즈 인증사 목표"
이노비즈 인증사로 선정되려면 ▲온라인 자가진단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이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에서는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에서 65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의 경우 기술보증기금 전문인력이 직접 평가를 진행한다.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며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이 있다. 평가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이 있는데 이 중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을 받으려면 이노비즈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등록 게재해서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종 선정기업에 이노비즈(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을 통보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최근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법인들의 부동산 투자 여건이 많이 악화됐다"며 "이노비즈 인증사가 되면 취득세 중과도 없고 대출한도가 최대 50억원까지 높아지는 데다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유예돼 많은 법인들이 이노비즈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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