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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산불진화용 드론·모바일 주민등록증…이색사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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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불법조업 감시용 무인헬기 4대 도입
야간 산불 진화작업에 국산드론 30대 투입
편의점·술집서 모바일로 주민등록증 인증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에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감시 및 산불 진화 작업에 드론이 투입된다. 스마트폰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서비스도 시작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사업 중에는 드론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색사업들이 눈길을 끌었다.

◆ 어선 불법조업 감시·산불 진화 작업에 드론 투입

정부는 점차 지능화·조직화 되어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감시·단속하는 작업에 무인헬기(드론) 4대를 투입하기 위해 20억원을 편성했다. 경비함정의 접근이 어려운 해역까지 수색하기 위해서다.

무인헬기는 광역해역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1500톤(t) 이상 대형함에 배치돼 실종자를 수색하고 연안 해역의 안전을 관리하는 작업 등에 활용된다. 중부와 서해, 제주, 동해 지방청에 각 1대씩 배치될 예정이다.

고흥군에서 드론을 활용해 공중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흥군] 2020.08.11 yb2580@newspim.com

야간에 산불이 발생해 진화헬기를 기동하기 어려울 때를 위한 국산드론 30대도 신규 보급된다. 정부는 드론 30대와 산불소화탄 6000개, 트론 탑재용 차량 10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46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보급된 드론을 통해 군집형 드론산불진화대 운영하면서 야간 산불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는 한편, 진화 인력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일에도 드론이 투입된다. 정부는 전국 10여개 문화재 현장에 자율준행 순찰과 자동 출동, 비상방송, 실시간 영상전송 기능을 갖춘 드론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문화재 방재 드론을 활용하면 산간오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재를 예방관찰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 문화재 관리가 수월할 전망이다. 관련 예산으로 10억원이 배정됐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급…보이는 112 서비스 개시

앞으로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핸드폰에 등록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핸드폰으로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을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22억4000억원을 편성했다. 시스템이 시행되면 별도의 인증서 없이 정부24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내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법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0 onjunge02@newspim.com

위급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경찰청이 문자로 보낸 1회용 URL을 클릭하면 범죄 위험에 처했을 때 통화하지 않아도 현장 위치와 현장 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보이는 112 시스템을 활용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와 생생한 사건현장 상황을 즉시 파악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7억8000억원을 편성했다.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전력량 구축 사업에도 1586억원이 투입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282억원이 반영됐으며 내년에는 지원금액이 5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의 전력계량기를 지능형 전력계랑시스템(AMI)로 교체할 계획이다. AMI가 구축되면 실시간 전력소비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도 가능하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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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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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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