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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기준 1400→1200시간 단축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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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시 NCS 검토 의무화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일부 종목은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기준을 1200시간으로 단축한다. 또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각 부처에서 자격 직무내용이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한다. 산업 현장 자격 수요를 반영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종목은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기준이 1400→1200시간으로 단축된다. 

고용부는 "필기시험 면제기준 경감으로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들도 훈련받은 직종의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됨으로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기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에는 8000명이 참여했다. 이들 특화훈련 과정편성 기준 시간은 1224시간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9.01 jsh@newspim.com

또한 현장 직무에 맞게 NCS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편·분할하고, 검정방식 등을 개선한다. 자격의 직무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의 연계를 위해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등 23개 종목이 NCS를 기반으로 개편된다.  

기존 종목 중 '조선기사'와 '특수용접기능사'는 자격취득자의 직무가 구분되는 산업 현장을 반영해 각각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와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아크용접기능사'로 분할된다.

이외에도 '교통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등 9개 종목에서 과목통합 등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자격 수요를 반영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우선 제과‧제빵 분야(현재 기능사 등급만 운영)에서 재학생 동기부여, 재직자 경력개발경로 마련 등을 위해 현재보다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제과산업기사'와 '제빵산업기사'가 신설된다. 관련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 및 시험 문제 출제 등 종목 운영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서다. 

반면 현장 수요와 활용도가 매우 낮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와 '한복산업기사' 등 2개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폐지되는 자격종목은 기존 수험자들을 고려해 2022년 말까지는 검정을 시행한다. 검정 시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간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직무능력에 대한 신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산업수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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