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29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지가 열람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민원실 방문 또는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2020.09.01 wh7112@newspim.com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10월 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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